겨울이면 건설 현장마다 콘크리트가 얼지 않고 마를 수 있도록 갈탄을 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공사장 인근 주민은 갈탄이 탈 때 나는 매캐한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갈탄 사용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의 공사장에서 작업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콘크리트가 추위에 얼지 않고 굳을 수 있도록 갈탄을 피웠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품질 석탄인 갈탄은 등유를 사용하는 열풍기보다 값이 3분의 1 정도여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 인터뷰 : 공사장 관계자
- "열풍기는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해서 안 좋고 갈탄은 한번 붙여놓으면 24시간 정도 가니까…."
문제는 갈탄이 뿜어내는 매캐한 냄새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상암동
-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세먼지는. 주차장에 차를 백 대쯤 시동을 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몇몇 신도시는 민원이 잇따르자 갈탄 사용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류 모 씨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 "큰 트럭으로 (드럼통) 몇백 개씩 가져와요, 겨울에. 갈탄을 피워서 불 쬐기도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는 고체연료를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법 적용대상인) 배출시설은 굴뚝을 통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공사장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올겨울 미세먼지에 갈탄 연기까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