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소변·머리카락을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증거로 제출된) 소변과 머리카락은 피고인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감정기관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증거방법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정물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서울과 인천, 천안 등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은 뒤 간이 검사를 실시했지만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A씨의 채취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A씨는 "경찰이 내가 보는 앞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하지 않고 감정기관에 보냈기 때문에 훼손·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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