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위해 유치창에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야간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족이나 친구의 접견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장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변호인의 접견 제한 금지를 경찰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유치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주중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만 허용됐다. 이번 개선안은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올 상반기 내 개정할 방침이다.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도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한 보장한다.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주무과장 결재까지 받도록 했으며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 안내는 본인과 가족에게 통지된다.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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