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하기 전까지 언제나 1일 2시간을 단축근무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단축근무 가능 기간을 확대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모든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것이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현행 5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이 1일 1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지만 인사처는 이를 확대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돌봄·육아 등의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던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임신·육아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직 법정 육아휴직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달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22.3%가 계획한 휴직기간보다 적게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남성의 경우 '퇴사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해서'가 57.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여성 5명 중 1명(19%)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남녀 모두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라고 답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법령에 부합하는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 증원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1만 222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평균 22.5%가 감축된 9475명만 증원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합리적 검토 없이 잘라낸 것이다. 특히 민간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핵심인 근로감독관의 경우 정부안(800명 증원) 보다 235명 줄어든 565명 만 늘리기로 결정됐다. 증원인력이 평균 보다 훨씬 더 높은 29.3%나 삭감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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