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가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7일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7월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징계 사유가 된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판결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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