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신부가 여성 신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해당 신부에 대한 내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천주교 수원교구 한모 신부에 대한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한 신부 사건과 관련, 여성 신자가 진술한 범행 시점과 장소, 내용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수사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 나온 A씨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1년 한 신부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면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전 범죄여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
그러나 강간치상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있고, 친고죄 대상도 아니어서 경찰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청취한 뒤 내사 착수 및 한 신부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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