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정오 부산 남구 한 2층 건물의 빈 사무실에서 혼자 여자 아기를 낳은 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
A 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건물 공사 관계자의 도움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키울 능력이 안 돼 그랬다.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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