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모 건설사에 자신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 3천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고, 건설사가 이를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침입해 1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순
경찰 조사결과 천 씨는 지난 2013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살다가 최근 출소했고,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감호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천 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길기범 /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