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후배 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미국에 머문 채 검찰 소환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검찰은 강제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미국에서 연수 중인 A씨에게 다음 주 초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여전히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A 전 검사를 감찰 내지 조사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A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첩보를 뒤늦게 입수하고 조사단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하고, 미국에 있는 A씨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출석 통보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통보해 놓은 소환 시기까지 반응이 없으면 법무부에 A씨의 여권무효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일단 통보된 날짜까지 A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환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강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A씨의 회사에도 소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검찰 출석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서서 해외연수 중지나 복귀 등의 지시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입사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가급적 회사 차원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고죄 폐지 전의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