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단 용도 변경된 사무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해도 어느새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허가받은 한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도꼭지에선 물이 나오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현장음)
-"라면 여기서 끓여 잡숫고…."
취사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거건물인 원룸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은 이 근처에만 120곳이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이를 인지한 구청에서도 단속에 나서지만 그때뿐, 단속 후에는 다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금천구의회 의원
- "(단속 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철거됐어야 할)취사시설도 설치돼 있고, 싱크대도 설치돼 있고…."
건축주들이 이렇게 불법 개축을 하는 건 세입자를 더 받아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수시로 단속하는 건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 인터뷰 : 황 인 / 금천구청 건축과장
- "당시 종결처리된 이후에는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까…."
불법 개축된 건물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임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