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돌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모 종친회 신문 편집국장으로 영양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B씨의 기사를 2018년 1월 종친회 신문에 실은 뒤 총 742부를 종친에게 배포했다. 14~15부
기사에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소신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당락에 유·불리한 기사가 있을 시 해당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배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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