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 대학을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초·중·고교에는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들 역시 버젓이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 비위 교원 현황(2017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가 481명에 달하고, 이 중 182명이 현재 재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비위 교사는 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재직중인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0년 28명에서 2014년 36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 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성비위 적발건수에 비해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역시 2010년 15명에서 2014년 21명, 2015명 53명, 2016년 60명으로 늘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4%(132명)가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의 221명 중 105명(47.5%)이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경징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52명 중 36명(69.2%)은 결국 복직됐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창시절 당했던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수사에 응하겠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사단은 A씨에게 "이번주 초 출석하라"고 통보했지
조사단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호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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