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한 데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6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라며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5번째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여섯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재직 시절인 1988년 첫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현대건설 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계 진출 이후엔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북풍 사건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의혹 등으로 검찰과 질긴 악연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1999년 5월엔 '북풍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자 차명재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발로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2008년 1월 BBK 특검팀은 △서울 도곡동 땅과 다스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과 횡령 △서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 삼청각에 수사팀을 보내 3시간 동안 피내사자 신분으로 방문조사했다. 이후 특검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MB 정부 후반에도 내곡동 사저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 부실수사 논란으로 2012년
[홍성용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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