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과 짜고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과 판촉사원들이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 등 신세계면세점 정직원 6명과 B(35) 씨 등 판촉사원 6명에게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과 600만∼2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에도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억1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보따리상에게 의뢰해 일본인이나 재일동포가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80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년여간 이들이 밀수를 통해 지인이나 단골손님에게 건넨 면세품은 구찌, 디오르, 카르티에, 롤렉스, 아르마니, 태그호이어 등 명품 시계나 의류를 포함한 159점으로 시가 8억1000여만원(물품원가 5억13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
이런 밀수 수법에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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