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이 되면서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 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은 대구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 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3월 양창수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배정을 통해 담당 재판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조 대법관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소속된 차한성 태평양 변
현재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 배당에는 제한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