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 전 의원(68)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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