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 담당 부서를 형사수석부에서 형사항소부로 변경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6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형사항소부에서 구속적부심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항소부는 중앙지법 내에서 2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판사들의 인사권 등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형사수석부장이 기수가 더 낮은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뒤집는 일이 해당 판사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당시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재판부를 향한 도를 넘는 비방성 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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