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내용을 게재 한 한겨레21 칼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금씨가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직접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 전 시사저널 사장은 지난 2006년 삼성그룹 관련 기사 삭제와 관련해 한겨레21 등이 비판적 논조로 칼럼을 쓰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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