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문이 잠겼어요',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경기도 119에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화재 등 더 시급한 상황에 소방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 신고를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으로 분류해 '긴급'외 신고에 대해서는 소방관을 출동시키지 않는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방관이 비긴급 신고에 대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긴급' 신고는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으로 구조대 급파 대상이다. 벌집제거(군부대 제외), 맹견·고라니·멧돼지·뱀 등 동물 포획, 자살기도 등 신변확인이나 화재확인 출동을 위한 문 개방, 인명·재난피해 우려되는 고드름제거,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조치,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가스 누출, 난방기구 상시 켜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호우로 인한 배수 요청, 도로 위 나무 쓰러짐, 도로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도로위 동물사체 처리 등은 '잠재적 긴급'으로 분류해 출동 대신 유관기관에 통보해 우선 조치토록 유도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을 마련한 배경에는 이 분야 출동요청이 적지 않아 구조나 화재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리에서는 비둘기 사체 처리에 소방관이 출동했다 관내 아파트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고, 지난 1월 군포에서는 수도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한 사진관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다 관내에 화재가 발생해 펌프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2017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제거, 잠금장치 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가 전체 구조건수(14만9279건)의 63.4%(9만462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 고드름제거 등 잠재적 위험 제거 출동 건수는 6만1922건(65.4%), 유기동물 보호요청과 같은 비긴급 상황도 3만2705건(34.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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