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측은 "사시 폐지에 대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법상 기회균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정내린 바 있습니다.
사시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사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