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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기획관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레에 걸쳐 국정원에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견은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복사하고 난 뒤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장에서 "제 잘못으로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지금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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