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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 운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증명되지 않는다"라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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