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인 아들의 물건에 도청장치가 설치돼있다고 지인을 속여 물건을 훔치거나, 검찰에 석방을 청탁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사기 혐의로 남편 권모(43) 씨를 구속하고 권 씨의 아내 박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권 씨 부부는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A 씨의 아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수감되자 A 씨를 상대로 범행했습니다.
권 씨 부부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아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속이고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은 뒤 컴퓨터와 소파, TV 등 1천85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28일에는 A 씨에게 "검찰청에 청탁해 아들을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천25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A 씨에게 경찰과 검찰에 인맥이 있다고 속여 범행했습니다.
지속해서 청탁비를 가로채기 위해 수사기관에 돈을 건넨 것처럼 가짜로 메모지를 만들어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수사를 해 권 씨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A 씨 아들의 가전제품 일부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권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3∼4년 전에는 로비가 통했는데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음료수도 하나 안 받더라며 허세를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