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3월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개포8단지를 비롯한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의 중개행위 ▲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남구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천363명에게 자정노력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총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3423-6305∼6)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