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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난임시술 지원 사업으로 투입한 예산은 총 8218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지원금에 비해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은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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