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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51)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아이의 얼굴을 식판에 박는 등 2~3살 된 원생들을 28차례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CCTV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등 범죄사실을 감추려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가하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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