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결정 시기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에게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불구속 기소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총장의 결심은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영포빌딩 문건을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 있다. 여기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은) 조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다. 안 전 수석이 '대기업의 부정 청탁' 등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해 둔 탓이다. 물론 이 수첩은 수사 당시부터 증거능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삼성 뇌물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도 이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갈렸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도 쟁점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점도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하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월 재판 때부터 "정치 보복은 저에게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측근들의 행보는 확연히 다르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구속된 뒤 "국가정보원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수사 때까진 "등을 돌렸다"고 볼 정도로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 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사가 벌어지면서 자신들이 구속기소되자 결국 "대통령 지시였다"며 각자 살 길을 찾았다.
이번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까지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 이시형 씨(아들), 이상득 전 의원(형), 이상은 다스 회장(형), 이동형 다스 부사장(조카), 이상주 변호사(사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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