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을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고 했습니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어서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앞서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었습니다.
[회수대상 품목]
↑ 회수대상 품목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