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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행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 등에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신고하려면 현장 적발 사진 등과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등 실효성 논란 또한 제기됐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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