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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운전자가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단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해외 직구제품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제외된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오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제조·수입업자의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22일 이전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도 9월 22일까지 해당 국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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