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부천 모 아파트 입주민 A 씨(58)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빼고 항의성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관리사무소장 B 씨(40)와 관리과장 C 씨(62)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 B 씨는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지난해부터 인근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조망권 등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조망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제외하고 출입문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 동행해 간단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 씨와 C 씨는 병원에서 전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며 "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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