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A(27)씨와 B(28·여)씨 등 남녀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 모집책 C(25)씨 등 4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남녀 4명은 지난 6일 정오께 한국인 무역업자 D(32)씨가 홍콩에서 구입한 1kg짜리 금괴 7개(시가 3억 5000만원 상당)를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건네받은 뒤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았다. 그 후 금괴가 든 가방은 빼돌리고 사전에 준비한 같은 모양의 빈 가방을 챙겨 같은 날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했다.
C씨는 일본 후쿠오카까지 금괴를 운반해주면 1인당 사례비 100여만원을 주겠다는 D씨의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A씨 등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은 여행객이 반입할 수 있는 금괴의 양을 3~4kg으로 제한하고 있어 금괴무역상들이 많은 양의 금괴를 일본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인 아르바이트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일본에서 팔면 보통 금괴 1kg당 약 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또 홍콩에서 일본으로 곧바로 금괴를 가져가면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을 거쳐 금괴를 나눠 가져가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