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원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에 8만 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서류로만 판단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결은 '서류 전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요약된 구속영장을 포함해 의견서와 증거 기록 등 모두 8만 쪽이 넘는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생기면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도 오늘(22일) 오전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지난 2007년 건네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포괄일죄는 무리한 수사의 산물이라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인터뷰 :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
-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끝나면 그 후에 우리의 의견을 공개할지 생각을…."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이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달리 12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