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오래 전부터 아내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이들에게 더 애정을 쏟았던 때문인지, 아내나 저나 모두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편이기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 보다 양육권 소송이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감정 기복과 히스테리가 심하여 아이들을 자기 기분에 따라 대하는 편이라,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저는 아이들이 자라며 아내의 이런 성격을 닮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아빠인 제가 이혼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A]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빠보다는 엄마 쪽이 양육권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아빠의 입장에서는 양육권 소송에 있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핸디캡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의 사정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어떤 경우에는 엄마보다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아빠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양육권자로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조사 시 가사조사관과의 문답 내용은 조사 종결 후 가사조사보고서로 제출되어 판사님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사 조사 시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육환경 조사를 위한 출장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출장 양육환경 조사를 요청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에서 자녀가 13세 이상
[정재은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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