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의사에 반하지만 절차진행 협조"…26일 불출석에 기일 재지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 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오늘(27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하므로 이에 응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지난 26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심사 시작 1시간 20분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진행해달라"며 변호인도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곽 판사는 검찰의 청구서와 의견, 안 전 지사 측 불출석 사유서 등을 검토한 다음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기일을 새로 잡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이 미체포 피의자는 반드시 구인해서 피의자 심문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자체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인권 보호 조항인 것은 맞는데 피의자 당사자 의사에는 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렇게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절차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한다"며 "법원이나 검찰의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확인한 데 이어 안 전 지사 측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28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를
안 전 지사는 심사에 출석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