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사진공개…경찰, 감금치상 혐의로 남자친구 구속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여대생 A 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남자친구 B(19)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 TV 영상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얼굴에 멍이든 사진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B 씨에 끌려 승강기에 탑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B 씨는 이별을 통보한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려고 했고, A 씨의 머리채를 잡아 무작정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옷이 벗겨진 채로 B 씨의 집까지 끌려갔습니다.
B 씨의 집에서 이어진 폭행에 A 씨는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이러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A 씨는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지난 21일 오후 집으로 찾아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페로 자리를 옮기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1층에서 2층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졌다"며 "그 상태로 B 씨의 집까지 끌려가 감금,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도대체 뭘 잘못한건지, 왜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해자 B 씨에 대한 거친 분노를 표했습니다.
다음 아이디 is****는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sh***는 "정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아이디 신***씨는 "저 정도면 살인 미수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한편,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내용과 범행을 시인한 B 씨를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