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3년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였던 34살 최 모 씨를 범인으로 봤습니다.
최 씨는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0년 출소했다가 뒤늦게 누명이 벗겨져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