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불륜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인이 아닌 사람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3명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군무원인 A씨의 남편으로부터 "부인과 주한미군 고위직 군무원인 B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A씨와 B씨의 근무경력과 가족관계 및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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