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옥중조사'를 다시 시도한다. 지난 26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28일 오전 10시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 등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와 오늘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돼 (이 전 대통령에게) 계속 잘 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64·14기)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후 함께 일했던 비서진 등 측근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하면 다음달 10일 구속 기한 전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전 대통령의 방문조사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 수사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23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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