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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활용업체들은 비닐류 분리수거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분리수거 원칙을 지키지 않아 환경관리공단과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 명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규제와 단가 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도 주장했다.
폐비닐류는 고형연료(RPF)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고형연료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또 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에 공장에서는 비닐을 받지 않고, 수거업체도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비닐류를 생활쓰레
재활용품 처리 문제는 자치구 소관이라던 서울시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처리업체에 분리수거 중단 유예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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