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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A씨(26)을 3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스마트폰과 낚싯대를 판다고 속여 88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2월에는 단돈 10만원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 차명계좌를 만들고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주민 등록증을 판매한 B군(18)은 고등학생으로, 경찰은 조만간 B군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수배가 걸리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들인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기를 타고 제주도로 도주했다. 본인의 모습과 사진이 다르다는 의심에는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주도에서 아예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낚시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 명의 계좌를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불법 신분증 거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주민등록증 등 법정 신분증을 분실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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