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달아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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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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