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판결과 함께 관심을 끄는 것이 생중계 여부인데, 법원의 중계 허용 여부는 이번 주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6일 열립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1년만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의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20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선 변호인단 접견 거부 등 재판 보이콧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초 결정되는 재판 생중계 허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 재판 때는 최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관심과 공익성이 크다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지난해 7월, 1·2심 선고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