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 새면 안 돼…차에서 음식물 먹으면 하차시켜
"테이크아웃 커피는 안 되지만,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는 OK."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시는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입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는 그러나 "차 안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지고 탈 수 있는 경우는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 방침입니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 승객과의 다툼의 소지를 없앨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