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만이죠.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며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에 주목이 되는데요. 최 씨와 공모한 사실, 대통령 책임. 이를 반영해 최 씨가 선고받은 20년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보복이란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왔는데요.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항소 여부'도 관심산데요. 애초 항소마저 포기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권을 부정하지 않는단 입장을 보이면서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TV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익성과 알권리 충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중계 허용의 여부를 이번 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이 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