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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0건으로, 2013년 31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허위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경남 마산과 전북 전주, 인천 삼산, 서울 송파, 서울 성동 등 10곳이다. 대부분이 가정 폭력과 살인, 감금, 폭력 등 중범죄 관련 내용이었다.
30대 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커피숍에 벌금 수배자가 있다"고 신고했고,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투숙한 모텔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자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술에 취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방문했으나 아내가 없자 경찰에 "아내를 죽이겠다"고 신고한 60대 남성도 있었다.
모두 허위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경범죄 3조3항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윅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찰출동 요청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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