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 본청에서 실제 돈이 오갔는지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전군표씨측은 당일 CCTV에 정씨의 모습이 없어 정씨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측면 통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음>
- "이쪽으로 가면 (CCTV에)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안나옵니다."
전군표씨 측은 정씨가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어서 사각지대인 측면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영화 / 전군표씨 변호사
- "과연 정상곤씨가 왔다 갔는지, 두번째 중요한 것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왜 정문으로 안들어가고 측면으로 들어갔는 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정씨가 국세청에 오고 여의도 국회로 나갈 때 CCTV의 사각지대로 오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우성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검찰 쪽에서 본다면 (정씨가) 정문으로 나왔다면 이쪽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인터뷰 : 이건령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택시로 이쪽에서 타는 게 변호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탈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인터뷰 : 우성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정문을 이용할 때는 측면통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가능한 경로인데 과연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냐가 문제겠죠."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전군표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전군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형 / 기자
-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장검증이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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