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MBN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4일) 열립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심리를 맡았던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를 지원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검찰 압수수색 전 김 씨가 수행비서 때 쓰던 업무폰의 모든 내용이 지워졌고,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폰 내용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업무폰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김 씨는 1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뀌면서 지극히 사적인 부분만 지운 채 휴대전화를 반납했다"면서 "이후 모든 내용이 지워진 것을 확인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등이 포함됐을 수 있는데, 언제 기록이 삭제됐는지 파악한다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이에 따라 첫번째 영장 기각 후 김 씨를 추가로 부르는 한편 휴대전화를 비롯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조사에 주력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 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의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안 전 지사 측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