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박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안희정,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으로 풀려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새벽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 2018.4.5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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