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감호·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오늘(6일)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26살 방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방씨에게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정오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4·5층에 있던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방씨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 들려 내가 먼저 손을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질환으로 인해 사물이나 의사 분별이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